5차 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Trader seja입니다.
오늘은 8월 30일 부터 신청 가능한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다가오는 8월 30일 (화요일) 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비슷한 재난지원금의 기본 틀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전통시장, 마트, 주유소,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단,
백화점, 온라인몰, 유흥업종, 골프장, 노래방, 세금, 보험료 등에는 사용할수가 없다고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 소득5천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1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가구원 수 ( 1인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 | 143,900 | 136,300 | - |
->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14만 3900원.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이 기준 입니다.
-> 노인과 비경활 인구가 많은 1인 가국도 ' 1인 특례 ' 로 적용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지급 합니다.
2인 이상 가구 외벌이 기준
가구원 수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2인 이상 가구 맞벌이 기준
가구원 수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 ||
직장 | 지역 | 혼합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여기서 외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맞벌이 가구의 경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 가 적용되며 이에따라 기본 선정표에서 가구원 수
1인을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됩니다.
*고액 자산가
가구 구성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시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됩니다.
(1)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 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됩니다.
-과세 표준 9억원 = 공시지가 15억 원 ~ 시가 20~ 22억 원
(2)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 합니다.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 (금리 연 1.5% 가정 시)
5차 재난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법
-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이 지급 됩니다.
- 5차 재난지원금은 온,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코로나 상생 재난지원금 ]
- (신용,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및 어플접속 후 신청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문의 전화 국민 콜 110
[ 저소득층 추가 재난지원금 ]
-신청 없음 (대상자 일괄 지급 합니다)
-문의 전화 129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주민센터 (시, 군, 구청)
이상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8월 30일 부터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자신의 소득을 보고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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